[조달청]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관련 안내
□ 건설기술용역 관련 「전력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23.11.1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 분리발주 대상 여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6, 38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