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약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2024. 4. 8. 12:46#퍼스트 낙찰(落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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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PF 약정에는 시공사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시공사의 경영난과 파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정주 연구위원은 부동산PF 약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부동산PF부동산 PF 약정의 불공정 조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PF 약정의 표준적인 내용과 불공정 조항의 예시를 제시하고,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통합 분쟁조정기구 설치

부동산PF 약정의 불공정 조항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기구는 금융기관과 시공사의 분쟁을 조정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약정의 당사자로서, 시공사의 경영난과 파산을 초래하는 불공정 조항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시공사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를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권리 보호 강화

시공사는 부동산PF 약정의 불공정 조항으로 인해 부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조항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시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공사와 금융기관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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